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된다.
- ②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 ③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트럭 1대만으로 허가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운영이 가능하다.
- ④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⑤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는 50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ㆍ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되어야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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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법정 종류는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되었으며,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라는 별도의 업종 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출제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법정 구분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세 종류이며,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법정 사업 구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의 종류는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옳습니다.
- ③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차량 1대만으로 허가기준을 충족하므로 소규모 창업 및 운영이 가능하여 옳은 설명입니다.
- ④ 화물운송주선사업은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가리키는 정확한 법적 정의입니다.
- ⑤ 출제 당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 운송가맹사업의 기본 허가기준은 화물자동차 500대 이상 확보 및 8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세 가지로 정의됩니다.
출제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차량 대수와 적재량 기준에 따라 일반화물, 개별화물(1대), 용달화물(1대) 운송사업으로 구분되어 1대만으로도 소규모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 구분이 아니며, 특수자동차 역시 차량 규격 및 대수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 구분에 포함되어 운영됩니다.
출제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차량 대수와 적재량 기준에 따라 일반화물, 개별화물(1대), 용달화물(1대) 운송사업으로 구분되어 1대만으로도 소규모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 구분이 아니며, 특수자동차 역시 차량 규격 및 대수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 구분에 포함되어 운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