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76번]

보세구역의 형태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2. ②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3. ③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ㆍ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4. ④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수량, 장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⑤세관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종합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직권 또는 관계 기관장 등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므로 지정권자가 잘못 기술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세관검사장은 지정보세구역 중 하나로, 세관장이 통관 물품을 검사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 맞습니다.
  • ② 보세창고는 특허보세구역의 한 종류로서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에 해당합니다.
  • ③ 보세전시장은 박람회나 전람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장치·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이므로 옳습니다.
  • ④ 세관장은 감시·단속 및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수량, 장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⑤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권자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입니다. 관세청장이 직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운영 희망자 등의 요청에 따라 지정합니다.

관련 개념

보세구역은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하며,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치·운영됩니다.
반면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직권 또는 관계 행정기관·운영 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한다는 점에서 지정 권한의 주체가 다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