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선사 또는 포워드가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이 아닌 것은?
국제물류론- ①Terminal Handling Charge
- ②Wharfage
- ③CFS Charge
- ④Ocean Freight
- ⑤Container Demur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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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상운임은 선박의 해상 구간 운송 용역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기본 운임이며, 터미널 구역 내 화물 취급이나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터미널 핸들링 차지(THC)는 컨테이너가 CY에 반입되어 본선에 적재되기까지, 또는 양하되어 CY를 빠져나가기까지 터미널 내 화물 취급 작업에 대해 청구되는 비용입니다.
- ② 부두사용료(Wharfage)는 항만 내 접안시설 및 부두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징수되며, 선사나 포워더가 대납 후 화주에게 청구하는 항만 부대비용입니다.
- ③ CFS 차지는 LCL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Stuffing)하거나 적출(Devanning)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터미널 부속 CFS에서 발생하는 작업료입니다.
- ④ 해상운임(Ocean Freight)은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 화물을 해상 운송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기본 운임이며, 터미널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컨테이너 체선료(Demurrage)는 화주가 허용된 무료 장치 기간(Free Time)을 초과하여 터미널 CY에 컨테이너를 방치할 때 선사가 지체 대가로 부과하는 터미널 관련 비용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에서 운임 및 부대비용은 발생 장소와 목적에 따라 기본 해상운임과 터미널·항만 부대비용으로 구분됩니다. 터미널 및 항만 구역에서는 화물 취급, 부두 이용, 혼적 작업, 컨테이너 장치 지연 등에 따라 다양한 부대비용이 발생하며 선사나 포워더가 화주에게 청구합니다. 반면 기본 해상운임은 터미널 내 부대비용이 아니라 선박에 적재된 상태로 해상을 항행하는 운송 구간 자체에 대해 발생하는 본선 기본 운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