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신용장상에서 요구하는 운송과 보험서류의 조건이다. 내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DOCUMENTS REQUIRED:
○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KOREA EXCHANGE BANK,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ccountee”.
○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 % of the invoice value, expressly stipulating that claims are payable in Korea and it must include the Institute Cargo Clause(A/R).
- ①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2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무사고선적해양선하증권 전(全)통을 요구하고 있다.
- ③선하증권은 한국외환은행 지시식이어야 한다.
- ④해상운임은 선불조건이며 착화통지처는 수출업자이다.
- ⑤보험사고 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신용장 조건에서 'Notify Accountee'는 착화통지처를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수입업자로 지정하는 것이므로, 수출업자라고 설명한 선지가 옳지 않은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서류 요구 조건의 'in duplicate'는 정본을 포함해 2부를 제시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문구에 따라 무사고 선적 해상선하증권 전통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made out to the order of KOREA EXCHANGE BANK'는 선하증권의 수하인란에 한국외환은행 지시식으로 기재되어야 함을 뜻하므로 맞습니다.
- ④ 운임이 선불(Freight Prepaid)인 점은 맞으나, 착화통지처(Notify Party)로 지정된 'Accountee'는 대금 결제 주체인 신용장 개설의뢰인(수입업자)을 뜻하므로 수출업자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 ⑤ ICC(A/R)과 같은 전위험담보조건에서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면책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라는 입증책임을 보험자가 부담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신용장 거래에서 운송서류의 통지처(Notify Party) 조항에 명시되는 Accountee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이자 수입업자를 의미합니다. 선하증권(B/L)의 발행 조건 중 'Freight Prepaid'는 해상운임이 선적지에서 미리 지급되었음을 나타내는 선불 표기입니다. 협회적하약관 전위험담보(ICC A/R) 조건에서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손해가 면책 위험에 기인한다는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