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는 부정기선 운임의 종류는?
국제물류론ㄱ. 용선자가 선적하기로 계약한 수량의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선적 부족량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운임
ㄴ. 화물의 양과 관계없이 항해 또는 선복을 단위로 하여 일괄 부과하는 운임
- ①ㄱ: Dead Freight ㄴ: Lumpsum Freight
- ②ㄱ: Dead Freight ㄴ: Pro-Rate Freight
- ③ㄱ: Back Freight ㄴ: Lumpsum Freight
- ④ㄱ: Freight All Kinds ㄴ: Back Freight
- ⑤ㄱ: Freight All Kinds ㄴ: Pro-Rate Freigh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계약 수량 미달 시 선적 부족량에 대해 지급하는 운임은 부심운임(Dead Freight)이며, 실제 선적 수량과 무관하게 선복이나 항해 단위로 일괄 부과하는 운임은 선복운임(Lumpsum Freight)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심운임(Dead Freight)과 선복운임(Lumpsum Freight) 조합이 각각 선적 부족량에 대해 부과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운임과 화물량에 상관없이 일괄 계산하는 운임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② 첫 번째 항목은 올바르나, 두 번째 항목에 언급된 비율운임(Pro-Rate Freight)은 운송이 도중에 중단되었을 때 실제 운송된 구간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운임이므로 일괄 부과 운임 설명과 다릅니다.
- ③ 반송운임(Back Freight)은 양하지에서 화물을 인도할 수 없어 선적항으로 되돌려 보낼 때 청구되는 운임이므로 선적 부족량에 지불하는 운임 설명에 맞지 않습니다.
- ④ 품목무차별운임(Freight All Kinds)은 화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기선 컨테이너 운임 체계이며, 반송운임 역시 선복 단위 일괄 부과 방식이 아닙니다.
- ⑤ 품목무차별운임과 비율운임 모두 지문에서 제시한 미선적 부족분에 대한 위약금 및 선복 단위 총괄 운임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부정기선 운송 계약에서는 실제 선적 화물량이나 운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특수 운임이 적용됩니다.
용선 계약 체결 후 용선자의 귀책으로 계약 수량을 채우지 못할 때 부족분에 대해 물리는 위약금 성격의 운임이 부심운임(Dead Freight)입니다.
반면 화물의 실선적량이나 용적에 구애받지 않고 선복 또는 항해 단위로 전체 총액을 일괄 약정하는 방식을 선복운임(Lumpsum Freight)이라고 합니다.
용선 계약 체결 후 용선자의 귀책으로 계약 수량을 채우지 못할 때 부족분에 대해 물리는 위약금 성격의 운임이 부심운임(Dead Freight)입니다.
반면 화물의 실선적량이나 용적에 구애받지 않고 선복 또는 항해 단위로 전체 총액을 일괄 약정하는 방식을 선복운임(Lumpsum Freight)이라고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