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9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험은?

컨테이너 운영자(Freight Forwarder 등의 운송인)가 컨테이너 운송화물의 멸실ㆍ손상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운송계약상의 화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국제물류론
  1. ①Shipper' s Interest Insurance
  2. ②Container Owner' s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3. ③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4. ④Container Itself Insurance
  5. ⑤Container Operator' s Cargo Indemnity Insuranc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컨테이너 운송을 주선하거나 수행하는 운영자가 수탁화물의 손상 및 멸실로 인해 화주에게 부담하는 계약상·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은 컨테이너 운영자 화물배상책임보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주이익 담보는 수하인이나 송하인이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해 갖는 직접적인 피보험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하보험의 성격을 지니므로,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과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 ② 컨테이너 소유자의 제3자 배상책임 담보는 컨테이너의 결함이나 운용 중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신체 상해나 재산상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③ 선주책임상호보험은 선박 소유자나 용선자가 운항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선원 피해, 유류오염 손해 등 해상 운송인의 법적 책임을 공제조합 형태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④ 컨테이너 자체 담보는 장비 자체의 파손, 멸실, 도난 등 물리적 훼손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주에 대한 배상책임과는 무관합니다.
  • ⑤ 컨테이너 운영자가 수탁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하여 화주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및 계약상의 배상책임 손실을 직접 담보하므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관련 개념

컨테이너 운송체계에서는 운송 용구 자체뿐만 아니라 취급 주체의 법적·계약적 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이 활용됩니다.
운송인이나 복합운송인은 수탁받은 화물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화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해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반면 컨테이너 자체의 물리적 손상이나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선주의 고유 책임 등은 각각 별도의 전용 보험을 통해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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