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16번]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선하증권의 수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선장의 이름을 표시하고 선장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어야 한다.
  2. ②본선적재표시에 의하여 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선적항에서 지정선박에 본선적재되었음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3. ③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물품이 선하증권에 의하여 입증된 대로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라쉬선에 적재된 경우에는 환적이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선하증권은 수리될 수 있다.
  4. ④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5. ⑤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선하증권이거나, 또는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 약식선하증권이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UCP 600 제20조 a항에 따르면 선하증권에 운송인 명칭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지만, 선장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선장의 성명(이름)을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장이 직접 서명하는 경우 단순히 선장(Master)으로서 서명하면 충분하며, 선장의 성명(이름)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대리인이 선장을 대리하여 서명할 때에는 선장의 성명 표시 유무와 무관하게 대리 관계를 밝혀야 하므로, 선장의 이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선하증권은 기재된 본선적재표시(On Board Notation)를 통하여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에서 지정선박에 본선적재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③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화물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라쉬선(LASH)에 적재된 상태로 운송되는 것으로 선하증권에 기재된 경우에는 환적될 수 있다는 문언이 있더라도 수리됩니다.
  • ④ 해상선하증권은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이를 포함할 경우 별도의 용선계약선하증권 규정(제22조)에 따라야 합니다.
  • ⑤ 선하증권 이면에 운송약관 전면이 인쇄된 정식선하증권뿐만 아니라, 운송조건이 다른 자료를 참조하도록 기재된 약식선하증권(Short Form/Blank Back B/L)도 은행에서 유효하게 수리됩니다.

관련 개념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0조는 해상선하증권의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인 명칭의 표시와 서명 주체, 본선적재, 환적 관련 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이나 선장, 또는 이들을 대리하는 기명대리인의 서명이 요구되나, 선장이 직접 서명하는 경우 운송인과 달리 선장 자신의 성명(이름)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용선계약선하증권 배제, 약식선하증권 수리 허용, 컨테이너 화물 등의 환적 유보 조항 수리 등 구체적인 수리 조건을 충족해야 은행에서 수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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