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17번]

복합운송증권(FIATA FBL)의 약관 중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약관은?

○ 본 약관은 본 FBL이 증명하는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국제조약 또는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 1924년 제정된 헤이그규칙 또는 1968년 제정된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선적국에서 법제화되어 이미 발효 중인 나라에서는 헤이그-비스비규칙이 모든 해상 물품운송과 내수로 물품운송에도 적용되고, 또 그러한 규정은 갑판적이든, 창내적이든 불문하고 모든 물품운송에 적용된다.

국제물류론
  1. ①Limitation of Freight Forwarder’ s Liability
  2. ②Partial Invalidity
  3. ③Lien
  4. ④Paramount Clause
  5. ⑤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제시된 조항은 국제조약 및 강행법규의 우선 적용과 해상·내수로 구간에서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적용을 규정한 FIATA FBL의 지고약관(최고약관, Paramount Clause)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인의 책임한도는 화물의 포장당 또는 중량당 배상 한도액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강행조약 우선 적용이나 해상운송 규칙 원용을 다루는 제시문과 거리가 멉니다.
  • ② 부분무효 조항은 약관의 특정 조항이 법률 위반 등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다루므로 지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유치권 조항은 운임이나 기타 비용이 정산되지 않았을 때 운송인이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지문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약관 효력을 인정하고, 해상·내수로 구간에 헤이그 또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적용하도록 선언하는 전형적인 지고약관 규정입니다.
  • ⑤ 재판관할 및 준거법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소송을 제기할 법원과 준거할 국가의 법률을 지정하는 조항이므로 제시된 조항 내용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지고약관(Paramount Clause)은 운송증권에 기재된 약관 조항이 강행법규 성격을 갖는 국제조약이나 국내법에 저촉될 때 강행법규를 우선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약관입니다.
FIATA FBL은 국제조약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지고약관을 두어 헤이그규칙 또는 헤이그-비스비규칙을 해상 및 내수로 운송 구간에 강행적으로 원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송증권 약관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분쟁 발생 시 준거가 되는 책임 체계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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