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는 서류는?
국제물류론선하증권보다 수입화물이 목적항에 먼저 도착하여 화물 인수 지연에 따른 화물 변질, 보관료 증가, 판매기회 상실 등의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서류
- ①L/G(Letter of Guarantee)
- ②D/O(Delivery Order)
- ③S/R(Shipping Request)
- ④M/R(Mate’ s Receipt)
- ⑤L/I(Letter of Indemnity)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하증권 원본이 목적항 도착 전일 때, 화물 인수 지연에 따른 보관료 부담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개설은행과 연대보증하여 화물을 선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는 원본 선하증권이 도착하기 전 개설은행의 연대보증을 바탕으로 선사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급받아 화물을 미리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이므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② 화물인도지시서(D/O)는 선사가 양하지 화물 보관자에게 정당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라고 지시하는 서류이며, L/G나 B/L을 선사에 제출한 대가로 수하인이 수령하는 결과물이지 B/L 미도착 시 수하인이 발급받아 제출하는 보증 성격의 서류가 아닙니다.
- ③ 선적요청서(S/R)는 수출 화주가 선사에게 선복 예약을 확정하고 화물 운송을 공식적으로 위탁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선적지에서 발행되는 요청서에 해당합니다.
- ④ 본선수취증(M/R)은 본선에 화물이 적재되었을 때 일등항해사가 화물의 수량 및 외관 상태를 확인한 후 화주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으로, 선적항에서 B/L을 발행받기 위한 근거 서류입니다.
- ⑤ 파손화물보상장(L/I)은 화물에 하자가 있을 때 송하인이 선사에게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추후 선사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서약하는 각서이므로 수입지 화물 선취 목적의 서류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는 수입화물이 원본 선하증권(B/L)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 화물 인도 지연에 따른 체화료나 화물 손상 및 시장 상실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설은행과 수입상이 연대보증하여 선사에 제출하는 보증서입니다. 선사는 원본 B/L 대신 은행 연대보증이 포함된 L/G를 담보로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행하여 수입자가 신속히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추후 원본 B/L이 도착하면 수입상은 이를 선사에 제출하고 사전에 제공했던 L/G를 회수하여 은행에 반환함으로써 보증 책임을 소멸시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