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 甲에게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A도지사는 甲에게 사업의 취소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취소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취소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A도지사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甲의 사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다.
- ③A도지사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甲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할 수 있다.
- ④甲은 과징금을 분할하여 낼 수 없다.
- ⑤甲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A도지사는 이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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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징금은 사업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을 뿐이며, 사업의 취소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취소 갈음 부과 여부: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징금은 사업의 취소가 아니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사업규모 고려 여부: 과징금 부과 금액을 정할 때 행정청은 위반자의 사업규모, 사업장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감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고려 여부: 과징금의 산정 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처분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과징금 분할납부 여부: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징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옳습니다.
- ⑤ 과징금 미납 시 강제징수: 시·도지사가 부과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징수 절차를 규정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 및 징수가 이루어지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징금은 영업정지로 인한 공익 침해나 이용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변형 과징금이므로 등록취소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과징금의 구체적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사업규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체납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징수금이므로 지방세외수입금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이러한 과징금은 영업정지로 인한 공익 침해나 이용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변형 과징금이므로 등록취소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과징금의 구체적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사업규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체납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징수금이므로 지방세외수입금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