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63번]

A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 甲에게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A도지사는 甲에게 사업의 취소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취소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취소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②A도지사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甲의 사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다.
  3. ③A도지사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甲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할 수 있다.
  4. ④甲은 과징금을 분할하여 낼 수 없다.
  5. ⑤甲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A도지사는 이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징금은 사업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을 뿐이며, 사업의 취소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취소 갈음 부과 여부: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징금은 사업의 취소가 아니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사업규모 고려 여부: 과징금 부과 금액을 정할 때 행정청은 위반자의 사업규모, 사업장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감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고려 여부: 과징금의 산정 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처분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과징금 분할납부 여부: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징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옳습니다.
  • ⑤ 과징금 미납 시 강제징수: 시·도지사가 부과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징수 절차를 규정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 및 징수가 이루어지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징금은 영업정지로 인한 공익 침해나 이용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변형 과징금이므로 등록취소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과징금의 구체적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사업규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체납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징수금이므로 지방세외수입금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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