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는?
물류관련법규- ①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③시ㆍ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 시행자에게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④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한 경우
- ⑤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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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한 행위는 법 제16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보고·자료제출 의무 위반이나 승계 신고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사업정지 기간 중 영업은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정지 처분 위반: 사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행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벌칙 대상이 아니며, 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유입니다.
- ② 건설 관련 자료제출 명령 불응: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감독상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③ 물류단지 개발 관련 거짓 보고: 행정관청의 보고 명령에 대해 거짓으로 보고한 행위는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④ 타인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게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는 법 제6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 ⑤ 승계 신고 미이행: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6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명의대여 금지(제16조)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감독상 명령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업승계 미신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사업정지 기간 중의 영업행위는 형벌이 아닌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감독상 명령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업승계 미신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사업정지 기간 중의 영업행위는 형벌이 아닌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