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것은? (단,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물류관련법규- ①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 ②고시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③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물류단지의 토지등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⑤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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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물류시설법령상 공익사업 협의에 응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하려면 물류단지 내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하며, 일부만을 양도한 자는 수의계약 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학교나 공공청사용지처럼 일반 분양이 불가능한 공공시설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 조치이므로 수의계약 공급 사유에 해당한다.
- ② 실시계획상 존치하기로 결정된 기존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 ③ 보상금 대신 사후에 토지로 보상받기로 약정하고 발행된 토지상환채권의 상환 목적 토지는 채권 계약 내용에 따라 당해 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므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 ④ 협의양도인에 대한 공급 특례 규정은 사업지구 내 소유 토지 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부만을 양도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는 없다.
- ⑤ 형상이나 규모, 입지 등으로 인해 독자적인 활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넘기는 것이 불가피한 자투리 토지 등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와 시설 등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경쟁입찰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공 목적의 시설용지 공급이나 사업 시행에 협조한 원주민 및 피수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때 협의양도인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 특례는 공익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대상 구역 내 소유 토지 등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