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71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물류시설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포장ㆍ판매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도 포함된다.
  2. ②물류터미널사업에는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3. ③「철도사업법」 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은 물류창고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5. ⑤일반물류단지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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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의 화물하역시설 및 보관·처리 시설물은 물류터미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시설의 정의에 따르면 물류를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가공·조립·포장·판매 등의 활동을 위한 부속 시설 및 관련 정보체계 구축 시설도 포함되므로 적절합니다.
  • ② 물류터미널사업 정의에서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 시설물과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등은 명시장치로서 제외되므로, 포함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행위는 물류시설법상 물류창고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경영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어 올바른 내용입니다.
  • ⑤ 물류단지는 크게 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나뉘며, 일반물류단지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물류단지를 뜻하므로 법령 내용과 일치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물류시설, 물류터미널사업, 물류창고업, 물류단지 등의 핵심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류터미널사업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보관 등을 위한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이지만, 다른 개별법(항만법, 공항시설법 등)에 따라 관리되는 특정 화물 취급 시설은 제외됩니다.
물류창고업 및 물류단지의 구분(일반물류단지, 도시첨단물류단지) 또한 법령에 정의된 적용 범위와 예외 기준을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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