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7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함)
물류관련법규
  1. ①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
  2. ②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③물류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④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⑤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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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물류단지 안에서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는 원칙적으로 허가 제외 대상이지만, 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는 원칙적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나, 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②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영농 활동을 위한 통상적인 행위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③ 물류단지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토석 채취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입니다.
  • ④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으므로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 ⑤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는 영농 편의를 위한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는 무분별한 난개발 및 보상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농림수산물 간이공작물 설치, 존치 대지 내 적치, 통상적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 등 일정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라도 보상 투기 우려가 큰 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허가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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