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73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지면적이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ㄹ.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과 ‘화물취급장’ , ‘창고 또는 배송센터’ 를 갖추어야 한다.
ㅁ. 법인의 임원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된 자가 있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물류관련법규
  1. ①ㄱ, ㄴ
  2. ②ㄱ, ㄷ, ㄹ
  3. ③ㄱ, ㄷ, ㅁ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록 가능한 주체이고 부지면적(3만 3천 제곱미터 이상)과 필수 시설 기준이 법령과 일치하여 ㄱ, ㄷ, ㄹ이 옳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이 가능하고 결격사유 기간은 2년이므로 ㄴ, ㅁ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록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여 옳지만, 지방자치단체 역시 법률상 등록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되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록 가능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등록기준상 부지면적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 및 필수 시설인 주차장·화물취급장·창고(또는 배송센터) 구비 요건을 모두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어 정답입니다.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등록 자격과 부지면적 기준은 옳으나, 법 위반으로 인한 실형 집행종료 후 결격사유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3년이 지난 자는 이미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④ 지방자치단체도 등록 적격자에 포함되며, 실형 집행종료 후 결격 기간은 3년이 아닌 2년이므로 옳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⑤ 부지면적 요건과 필수 시설 구비 요건은 옳으나, 결격사유 판단에서 요구되는 집행종료 후 경과 기간이 3년이 아닌 2년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기준(부지면적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 주차장·화물취급장·창고 또는 배송센터 구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주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방공사, 특별법인, 민법·상법상 법인이 포함됩니다.
결격사유로는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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