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 ②이주대책사업비
- ③물류단지 밖에 설치되는 매연저감시설 설치비
- ④문화재 조사비
- ⑤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보조 또는 융자 대상 항목에는 간선도로 건설비, 녹지 건설비, 이주대책사업비, 용지 조성비·매입비, 문화재 조사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물류단지 밖 매연저감시설 설치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간선도로 건설비는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 규정된 비용 보조 또는 융자 대상 항목에 해당합니다.
- ② 이주대책사업비는 시행령 제28조 제3호에 규정된 보조 또는 융자 대상 비용 항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단지 밖 매연저감시설 설치비는 법령상 규정된 비용 보조 또는 융자 대상 종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문화재 조사비는 물류단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으로 시행령상 보조 또는 융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⑤ 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는 시행령 제28조 제4호에 명시된 보조·융자 대상 항목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비용에는 간선도로 및 녹지의 건설비, 이주대책사업비, 용지 조성비 및 매입비, 문화재 조사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환경오염 저감 관련 시설 중에는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이 논의될 수 있으나, 단지 밖의 매연저감시설 설치비는 법령상 보조·융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비용에는 간선도로 및 녹지의 건설비, 이주대책사업비, 용지 조성비 및 매입비, 문화재 조사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환경오염 저감 관련 시설 중에는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이 논의될 수 있으나, 단지 밖의 매연저감시설 설치비는 법령상 보조·융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