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75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2. ②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3. ③물류단지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
  4. ④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중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만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혹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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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지정 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반영해야 하며 국방상 기밀이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물류단지 지정에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주민 등의 의견청취 규정(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 지정 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반영해야 하며, 국방상 기밀이거나 경미한 사항인 때에는 생략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등의 현대화 및 물류 혁신을 위해 해당 부지나 인근 지역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절차에서 토지면적 5분의 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토지수용 요건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에 해당하므로, 면적 3분의 2 이상 매입 등의 동의·소유권 확보 요건 없이도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일반물류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할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하면 반영해야 하나, 국방상 기밀이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는 민간사업시행자와 달리 토지소유권 확보나 동의 요건 없이도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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