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지원시설”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금융ㆍ보험시설
- ②의료시설
- ③물류단지 종사자의 주거를 위한 공동주택
- ④「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 ⑤입주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재활용시설 포함)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은 지원시설이 아니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일반물류단지시설(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금융·보험시설은 법률상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지원시설(제2조 제8호 다목)에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의료시설은 금융, 보험, 교육, 연구, 업무시설 등과 함께 법률상 규정된 지원시설(제2조 제8호 다목)에 해당합니다.
- ③ 물류단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주거를 위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시행령에서 정한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시설(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2)에 해당합니다.
- ④ 농업협동조합 등이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은 지원시설이 아니라 법률상 '물류단지시설(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지원시설이 아닙니다.
- 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재활용시설 포함)은 시행령에서 정한 지원시설(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는 "물류단지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지원시설"로 구분하여 구성됩니다.
물류단지시설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및 판매 등의 물류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핵심 시설을 의미합니다.
반면 지원시설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종사자·이용자의 편의나 기능 증진을 위해 단지 내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물류단지시설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및 판매 등의 물류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핵심 시설을 의미합니다.
반면 지원시설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종사자·이용자의 편의나 기능 증진을 위해 단지 내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