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77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②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③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한다.
  4. ④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해당한다.
  5. ⑤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자동차를 직접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춰 유상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업종을 정의한 법정 요건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② 실제 차량을 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배차 및 운송 사무를 맡는 인력과 보조원 등 사업 종사자 전체를 아우르는 법률상 정의와 일치합니다.
  • ③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대가를 받고 운송 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는 운송주선사업의 전형적인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 ④ 가맹사업자 등의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업태는 운송가맹사업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하위 분류 체계는 법령상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의 3종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타인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포괄합니다.
반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화물운송정보망 등을 통하여 화주에게 운송수단을 배차하고 운송 또는 주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가맹형태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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