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③운송사업자는 그의 주사무소가 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광역시와 맞닿은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더라도 그 광역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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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는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을 할 수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호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틀리다.
- 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틀리다.
- ③ 주사무소가 광역시에 있는 운송사업자는 해당 광역시와 맞닿은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등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광역시에 별도로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틀리다.
- ④ 주사무소를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외(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것은 단순 신고 사항이 아니라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틀리다.
- ⑤ 운송사업자가 무자격자 운송 등의 사유로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의 중요한 사항(주사무소의 관할구역 외 이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상호 변경이나 동일 행정구역 내 이전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 대상이다.
또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여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법령 준수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을 엄격히 제한한다.
아울러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소재지 외에도 맞닿은 시·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등을 적법하게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여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법령 준수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을 엄격히 제한한다.
아울러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소재지 외에도 맞닿은 시·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등을 적법하게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