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79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②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4. ④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⑤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양도·양수 시 양수인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 및 질서유지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상속인이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일반 양도·양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그 기간 동안 상속인에게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은 원칙적으로 허가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다만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간 화물차 수급균형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양수나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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