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80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송사업자의 운임ㆍ요금, 운송약관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임과 요금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약관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운송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 ㄷ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물류관련법규
  1. ①ㄱ: 14일, ㄴ: 3일, ㄷ: 500만원
  2. ②ㄱ: 21일, ㄴ: 3일, ㄷ: 1,000만원
  3. ③ㄱ: 14일, ㄴ: 5일, ㄷ: 500만원
  4. ④ㄱ: 21일, ㄴ: 5일, ㄷ: 1,000만원
  5. ⑤ㄱ: 30일, ㄴ: 7일, ㄷ: 1,000만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임·요금 신고수리 여부 통지 기한은 14일, 운송약관 신고수리 여부 통지 기한은 3일이며,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임·요금 신고수리 통지 기간 14일, 운송약관 신고수리 통지 기간 3일, 운송약관 미신고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모두 법령 규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 ② 운임·요금 신고수리 통지 기간은 21일이 아닌 14일이며, 운송약관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상한은 1,000만원이 아닌 500만원 이하이다.
  • ③ 운송약관 신고수리 통지 기간은 5일이 아닌 3일이므로 잘못되었다.
  • ④ 운임·요금 신고수리 통지 기간은 21일이 아니라 14일, 운송약관 신고수리 통지 기간은 5일이 아니라 3일, 과태료 상한은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이다.
  • ⑤ 운임·요금 신고수리 통지 기간(14일), 운송약관 신고수리 통지 기간(3일), 과태료 상한(500만원 이하)이 모두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임·요금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에 대한 수리 여부 통지 기간은 14일이며, 운송약관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에 대한 통지 기간은 3일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수리간주 규정).
한편, 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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