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송사업자의 경영의 위ㆍ수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는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 ⑤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위ㆍ수탁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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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등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 조항은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영의 일부 위탁 선지는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에게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대등한 입장의 계약 선지는 법 제40조 제2항에 명시된 원칙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③ 계약 기간 선지는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분쟁조정협의회 선지는 법 제40조의2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ㆍ해결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이므로 적절합니다.
- ⑤ 손해배상책임 과도 가중 선지는 법 제40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개인에게 차량과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는 지입제(위ㆍ수탁계약)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위ㆍ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 간 대등한 입장에서의 계약 체결, 최소 2년 이상의 계약기간 보장, 분쟁 해결을 위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하여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합니다.
법은 위ㆍ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 간 대등한 입장에서의 계약 체결, 최소 2년 이상의 계약기간 보장, 분쟁 해결을 위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하여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