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운송가맹사업자와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는 각 사업자 당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중 차량대수의 변경(증차)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④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등은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보험등 의무가입자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4회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계약의 체결 및 공동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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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와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와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금액은 사업자당 일률적으로 3천만 원이 아니라, 운송사업자 등은 화물자동차 1대당 2천만 원 이상, 이사화물 주선사업자는 1사고당 5백만 원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틀립니다.
- ③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차량대수의 '감차'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증차'의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으므로 틀립니다.
- ④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 제37조 제8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므로 틀립니다.
- ⑤ 시행규칙 제41조의14에 따르면 음주운전 금지 위반 경력이 과거 2년 동안 '2회 이상'인 경우 보험회사등이 단독 인수를 거절하고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4회 위반이라 하여 공동인수 자체까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은 화물 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입니다.
운송사업자(일정 규모 이상), 운송가맹사업자, 그리고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법률은 화주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임의 해제·해지를 엄격히 제한하며,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제나 해지를 인정합니다.
운송사업자(일정 규모 이상), 운송가맹사업자, 그리고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법률은 화주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임의 해제·해지를 엄격히 제한하며,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제나 해지를 인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