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지 않는 경우, 그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 ②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그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 ③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않은 차량으로만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 ④운송사업자는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다단계 운송 방지를 위하여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속되지 않은 차량으로만 운송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직접운송의무 규정에 따라 주선사업을 겸영하지 않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 2대 이상)는 연간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하므로 적법한 설명입니다.
- ②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해야 하는 의무 비율이 연간 물량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되어 적용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하지 않고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여야 하므로 소속되지 않은 차량으로만 운송해야 한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 ④ 직접 운송하는 화물 외의 화물은 다단계 거래 방지를 위해 다른 운송사업자나 그 소속 위·수탁차주 외의 자에게는 위탁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므로 올바른 규정입니다.
- ⑤ 운송가맹사업자의 공인된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화물 운송을 위탁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의제(간주)하므로 타당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지입제의 폐단을 개선하고 책임 운송을 확립하기 위해 직접운송의무제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일정 비율(단독 운송사업자 50%, 주선사업 겸영 시 30%) 이상을 자기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합니다.
다만 화물운송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인증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일정 비율(단독 운송사업자 50%, 주선사업 겸영 시 30%) 이상을 자기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합니다.
다만 화물운송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인증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