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권한의 (재)위임ㆍ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물류관련법규- ①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 ②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
- ③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
- ④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 ⑤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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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이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사업 허가 등 사업 인허가 관련 권한의 일부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②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행정처분 권한이며, 민간단체인 운송사업자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 ④ 화물운송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안전공단(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 등 안전 운행 관리 관련 업무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안전공단(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변경허가, 임시허가 등 사업 허가에 관한 행정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이다.
반면 협회 또는 연합회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관련 보고 접수 등 민간 협회 성격에 맞는 부수적 업무만 위탁되며, 운송사업의 임시허가와 같은 핵심적인 행정처분 권한은 위탁 대상이 아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변경허가, 임시허가 등 사업 허가에 관한 행정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이다.
반면 협회 또는 연합회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관련 보고 접수 등 민간 협회 성격에 맞는 부수적 업무만 위탁되며, 운송사업의 임시허가와 같은 핵심적인 행정처분 권한은 위탁 대상이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