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86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자가용 화물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4. ④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5. ⑤시ㆍ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유상운송이 금지되지만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수송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상운송을 할 수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해 그 허가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를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자체는 허가 대상이 아니며, 예외적인 유상운송 허가 신청 시에도 법령상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긴급히 수송력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④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시ㆍ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 등의 신청에 의해 농산물 등의 수송을 위해 유상운송을 허가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며, 신청에 따라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본래 유상운송이나 임대가 엄격히 금지되나, 천재지변이나 농어촌 수송력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한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유상운송이 허용됩니다.
이때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연장 가능)이며, 영농조합법인 등의 신청에 의한 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특정 특수자동차의 사용은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며, 법을 위반하여 유상운송 등을 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