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87번]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등의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미성년자
  2. ②「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③「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④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5. ⑤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파산선고와 관련된 결격사유는 단순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결격사유로 표현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성년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8조 제1호에 규정된 명문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항만운송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며, 법률상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단순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만 규정된 것은 옳지 않습니다.
  • ⑤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 제8조 제6호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 제8조는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검수사·감정사·검량사(검수사등)의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관세법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에 따른 형벌 집행 관련자, 자격취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등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파산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복권된 사람은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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