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사등의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미성년자
- ②「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④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⑤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파산선고와 관련된 결격사유는 단순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결격사유로 표현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성년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8조 제1호에 규정된 명문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항만운송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며, 법률상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단순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만 규정된 것은 옳지 않습니다.
- ⑤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 제8조 제6호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 제8조는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검수사·감정사·검량사(검수사등)의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관세법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에 따른 형벌 집행 관련자, 자격취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등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파산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복권된 사람은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관세법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에 따른 형벌 집행 관련자, 자격취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등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파산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복권된 사람은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