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의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운송
- ②항만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 ③선적화물을 내릴 때 그 화물의 중량을 계산하는 일
- ④선적화물에 관련된 조사를 하는 일
- ⑤선적화물을 내릴 때 그 화물의 인수를 증명하는 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은 화물의 하역, 뗏목 운송, 검수·감정·검량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선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거·운반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 발생 폐기물 운송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유창청소업 등의 범위에 해당하며,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항만운송(화물 하역, 뗏목 운송, 검수·감정·검량 등)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항만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엮어 운송하거나 이를 보관·관리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명시된 항만운송의 한 유형입니다.
- ③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중량 또는 용적을 계산(검량)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검량사업으로서 항만운송에 포함됩니다.
- ④ 운송화물의 상태, 손상 원인 및 정도 등을 조사·감정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감정사업에 해당하므로 항만운송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 ⑤ 화물의 양륙이나 적재 시 개수를 계산하거나 인도를 증명(검수)하는 업무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검수사업으로서 항만운송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이란 선박을 이용하여 수송된 화물의 양륙·적재, 항만 내 수송, 화물의 검수·감정·검량 등을 포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일반항만운송사업(하역 등),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급유·선용품공급 등), 그리고 검수·감정·검량사업 등이 법정 항만운송의 범위에 속합니다.
반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니·폐유·쓰레기 등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창청소업 등 별도의 환경·청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항만운송사업법상의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일반항만운송사업(하역 등),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급유·선용품공급 등), 그리고 검수·감정·검량사업 등이 법정 항만운송의 범위에 속합니다.
반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니·폐유·쓰레기 등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창청소업 등 별도의 환경·청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항만운송사업법상의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