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89번]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것을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2. ②검수사등이 사망하여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3. ③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4. ④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5. ⑤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므로, 사업정지명령 위반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 청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처분은 항만운송사업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처분 전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하는 법정 청문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검수사등이 사망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 및 당연 말소 사유에 해당하며, 청문의 성질상 사망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도 없으므로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 ③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치며, 행정절차법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상의 청문 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 영업에 관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적법성을 확인·부여하는 수익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침익적 처분에 적용되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 ⑤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은 청문 대상이지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게 단순히 자격증을 교부·발급하는 행위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의 권익을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 사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문 대상 처분으로는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신고사업의 폐쇄명령, 검수사·감정사·검량사의 자격취소 처분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한 자격증·확인증 발급과 같은 수익적 행위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망 등 사실관계 발생에 따른 당연 말소는 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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