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90번]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권한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물류관련법규
  1.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세울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5.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통보 대상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상 통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마다가 아니라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수립 절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니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수립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관한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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