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장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 ③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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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② 협의회의 회장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됩니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2분의 1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시행규칙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반드시 해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인 결격 및 해촉 사유는 관련 규정 및 조례에 따릅니다.
관련 개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및 전통시장 보존 등을 협의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맡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맡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