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92번]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물류관련법규
  1. ①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2. ②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려는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변경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ㆍ군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5.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변경지정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으므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 추천 신청: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추천을 신청하고, 시·도지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변경지정 신청서 제출처: 지정받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동집배송변경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부지 확보 등 협조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 확보, 도시·군계획 변경, 시설 설치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지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 ⑤ 필요적 지정 취소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사업자 간의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화물의 집하·보관·배송 시설 및 부대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군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변경지정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으며, 신청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지정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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