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분쟁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소비자단체의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 ⑤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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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므로 30일 이내로 규정한 것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청 통보 기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조정신청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② 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 기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 ③ 위원 임기: 유통산업발전법령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므로 옳다.
- ④ 조정 거부: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⑤ 조정신청의 통합: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위원회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산업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기구이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성질상 조정이 부적합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된 때에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한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성질상 조정이 부적합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된 때에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한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