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94번]

「유통산업발전법」상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 )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ㄴ )이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등을 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물류관련법규
  1. ①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소매업자 30인
  2. ②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ㄴ: 소매업자 40인
  3. ③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ㄴ: 소매업자 50인
  4. ④ㄱ: 중소기업청장, ㄴ: 도매업자 5인
  5. ⑤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도매업자 10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주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포함되며, 중소유통기업자단체의 요건은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준 인원수 역시 소매업자 30인이 아니라 50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 주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소매업자의 기준 인원수는 40인이 아니라 50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정 요건인 소매업자 50인 이상이 모두 부합하므로 옳습니다.
  • ④ 도매업자의 요건은 5인이 아니라 10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법상 지원 주체가 아니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출제 당시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 대상인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물류센터는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상품 전시, 정보 수집·가공·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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