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95번]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면허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법인의 임원 중에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법인
  2. ②법인의 임원 중에 「철도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법인
  3. ③법인의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법인
  4. ④법인의 임원 중에 「철도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법인
  5. ⑤「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난 법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이 이미 지난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원 중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있는 법인은 철도사업법 제6조제2호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 ② 철도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철도사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임원으로 포함된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철도사업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이 이미 경과한 법인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상 면허 결격사유는 철도운송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입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철도사업법 위반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자 등 개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 자체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일정 기간(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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