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의 ‘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 ②철도사업자가 화물의 인도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화물이 멸실된 경우에 철도사업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철도사업자가 화물의 수령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 철도사업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철도사업자의 사용인이 화물의 보관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 철도사업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⑤철도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화물이 인도 기한을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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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철도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35조에 따라 철도사업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사용인이 화물의 보관 등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법 제135조 준용: 「철도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화물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상법」 제135조의 운송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인도 주의의무 해태: 준용되는 「상법」 규정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화물의 인도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화물이 멸실된 경우 과실책임 원칙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옳습니다.
- ③ 수령 주의의무 해태: 운송물의 수령 단계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화물이 훼손된 경우 역시 철도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타당합니다.
- ④ 사용인의 보관상 주의 해태: 철도사업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용인이 화물의 보관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책임이 없다고 서술한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 ⑤ 3개월 미인도 시 멸실 간주: 「철도사업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 기한을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멸실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은 철도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관한 철도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상법」 제13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사업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사용인 등이 화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화물이 인도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 멸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화주의 신속한 권리 행사를 보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