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98번]

「철도사업법」상 철도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철도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2. ②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였더라도 그 평가 결과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므로, 공표할 의무가 없다고 서술한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철도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철도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경영할 때에는 회계를 명확히 분리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철도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우수서비스마크나 유사 표지를 사용하거나 인증 사실을 허위로 홍보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철도사업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 품질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철도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 증진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품질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은 공공복리 증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서비스의 품질 평가 및 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여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그 평가 결과를 신문이나 대중매체 등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겸업 시 구분회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