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고객이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평균가액이 적용된다.
- ②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는 따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③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일반 지역 1일, 도서, 산간벽지 3일로 한다.
- ④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통지ㆍ최고ㆍ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한다.
- ⑤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택배 표준약관상 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손해배상한도액 미기재 선지는 틀렸습니다.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이 한도액으로 적용되지만,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한 때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평균가액이 아니라 최고가액이 적용됩니다.
- ② 추가 요금 청구 선지는 옳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인도예정일 기간 선지는 틀렸습니다.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일반 지역은 1일이 아니라 2일, 도서·산간벽지는 3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운임 및 비용 청구 선지는 틀렸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운송물이 멸실·훼손·연착된 경우 사업자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지·최고·처분 등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⑤ 책임 소멸 기간 선지는 틀렸습니다.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발송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관련 개념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은 택배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규정하는 기준입니다.
운송물의 인도기한, 할증요금 수납 요건, 손해배상한도액 산정 기준 및 사고 발생 시 운임 청구권과 면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물의 일부 멸실이나 훼손 시 사업자 책임은 상법 및 약관에 따라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않으면 특별소멸합니다.
운송물의 인도기한, 할증요금 수납 요건, 손해배상한도액 산정 기준 및 사고 발생 시 운임 청구권과 면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물의 일부 멸실이나 훼손 시 사업자 책임은 상법 및 약관에 따라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않으면 특별소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