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77번]

<보기 1>의 부정기선의 계약에 따른 운항형태에 대한 설명을 <보기 2>에서 찾아 모두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 기 1 >
ㄱ.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ㄴ. 선복용선계약(Lump Sum Charter)
ㄷ. 일대용선계약(Daily Charter)
ㄹ.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ㅁ.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

< 보 기 2 >
a. 한 선박의 선복 전부를 하나의 선적으로 간주하여 운임액을 결정하는 용선계약
b.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한 번의 항해를 위해 체결하는 운송계약
c. 하루 단위로 용선하는 용선계약
d. 선박만을 용선하여 인적 및 물적 요소 전체를 용선자가 부담하고 운항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계약
e. 모든 장비를 갖추고 선원이 승선해 있는 선박을 일정기간 정하여 사용하는 계약

화물운송론
  1. ①ㄱ-a, ㄴ-c, ㄷ-b, ㄹ-e, ㅁ-d
  2. ②ㄱ-a, ㄴ-b, ㄷ-c, ㄹ-e, ㅁ-d
  3. ③ㄱ-b, ㄴ-a, ㄷ-c, ㄹ-e, ㅁ-d
  4. ④ㄱ-b, ㄴ-c, ㄷ-a, ㄹ-d, ㅁ-e
  5. ⑤ㄱ-b, ㄴ-c, ㄷ-e, ㄹ-a, ㅁ-d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특정 항로 구간 항해를 위한 계약은 항해용선, 선복 전체를 기준으로 총괄운임을 정하는 것은 선복용선, 일 단위 운임 산정은 일대용선, 기간 단위 선원 포함 임차는 정기용선, 순수 선체만 빌리는 계약은 나용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해용선을 총괄운임 형태인 선복 일괄 계약에 잘못 연결하였고, 일대용선과 선복용선의 정의도 서로 뒤바뀌어 틀렸습니다.
  • ② 항해용선과 선복용선의 설명이 서로 맞바뀌어 연결되어 있어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③ 특정 구간 항해를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 전체 선복을 단위로 총괄운임을 매기는 선복용선, 1일 단위 기준의 일대용선, 일정 기간 선원과 선박을 함께 임차하는 정기용선, 선체만을 빌려 인적·물적 요소를 직접 운용하는 나용선이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졌습니다.
  • ④ 선복용선을 일 단위 계약으로, 일대용선을 선복 일괄 계약으로 잘못 지정하였으며 정기용선과 나용선의 개념도 서로 바뀌어 틀렸습니다.
  • ⑤ 선복용선과 일대용선의 연결이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정기용선 자리에 선복 일괄 개념이 들어가 있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부정기선 운송계약은 화물의 이동 경로와 용선 기간, 선박 관리 책임의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항해용선은 특정 항해 구간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며, 총괄운임 형태의 선복용선이나 1일 단위 운임을 적용하는 일대용선 등이 여기에 포함되거나 변형된 형태입니다. 반면 정기용선은 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일정 기간 빌려 운항 권한을 갖는 형태이고, 나용선은 순수 선박 자체만을 빌려 선원 고용과 물적 장비 구비 등 일체를 용선자가 직접 전담하는 형태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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