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78번]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연료유, 식수 등의 중량을 제외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으로 용선료의 기준이 되는 선박 톤수는?
화물운송론
  1. ①총톤수(Gross Tonnage)
  2. ②순톤수(Net Tonnage)
  3. ③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nage)
  4. ④배수톤수(Displacement Tonnage)
  5. ⑤재화용적톤수(Measurement Tonnag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재화중량톤수는 선박이 만재흘수선에 이르기까지 적재할 수 있는 화물과 소모품의 최대 한도 중량으로, 선박 매매 및 용선료 책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총톤수는 선박의 모든 폐위 공간의 총용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용적 톤수로, 선박 등록세, 검사 수수료, 선박 통계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거리가 멉니다.
  • ② 순톤수는 총톤수에서 기관실, 선원실 등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장소를 공제한 순수 영업용 공간(화물창, 객실)을 나타내는 용적 톤수로, 톤세, 항세, 운하통과료 등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 ③ 재화중량톤수는 만재배수톤수에서 경하배수톤수를 뺀 것으로, 선박이 안전하게 실을 수 있는 최대 중량이자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료를 결정하는 표준 기준이 되므로 옳습니다.
  • ④ 배수톤수는 선박이 수면 아래로 밀어낸 해수의 중량 즉 선박 자체의 실제 무게를 의미하며, 상선보다는 주로 군함의 크기 척도로 사용됩니다.
  • ⑤ 재화용적톤수는 화물창에 적재 가능한 용적을 40 ft340\text{ ft}^3 또는 1 m31\text{ m}^3당 11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부피 화물의 운임 산정 등에 주로 쓰이는 용적 톤수입니다.

관련 개념

선박 톤수는 공간의 부피를 나타내는 용적 톤수(총톤수, 순톤수, 재화용적톤수)와 선박 및 적재물의 무게를 나타내는 중량 톤수(배수톤수, 재화중량톤수)로 구분됩니다.
총톤수와 순톤수는 항만 시설 이용료나 제세공과금, 등록 수수료 등 행정적 과세 기준이 되는 법정 톤수이며, 배수톤수는 주로 군함의 크기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반면 재화중량톤수는 선박이 만재 상태에서 실을 수 있는 화물 운송 능력을 중량 단위로 나타낸 것으로, 선박의 매매나 정기용선계약 시 용선료를 산정하는 핵심적인 상업 기준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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