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국제물류론ㄱ. BUC(Bulk Unitization Charge)
ㄴ. THC(Terminal Handling Charge)
ㄷ. BAF(Bunker Adjustment Factor)
ㄹ. Wharfage
ㅁ. PSS(Peak Season Surcharge)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ㄹ
- ④ㄴ, ㅁ
-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터미널화물처리비(THC)와 부두사용료(Wharfage)는 컨테이너 터미널 조작 및 부두 시설 이용 등 항만 구역 내에서 제공되는 용역 대가로 징수되는 비용입니다. 반면 BUC, BAF, PSS는 해상운송 구간에서 운임 변동이나 화물 형태를 보정하기 위해 부과되는 해상운임성 할증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산물단위화할증료(BUC)는 벌크화물의 단위화 적재와 관련된 해상운임 할증료이며, 터미널화물처리비(THC)만 항만 내 서비스 비용에 해당하므로 조합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② 부두사용료(Wharfage)는 항만 내 시설 이용 대가이지만, 산물단위화할증료(BUC)는 항만 서비스 자체의 대가가 아닌 해상운송 관련 할증료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터미널화물처리비(THC)는 터미널 내 하역 및 이동 서비스의 대가이고, 부두사용료(Wharfage)는 부두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이므로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대가로 화주가 부담하는 항목을 올바르게 묶었습니다.
- ④ 터미널화물처리비(THC)는 항만 비용이 맞으나, 성수기할증료(PSS)는 선복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본선 해상운임에 덧붙는 운임 할증료이므로 잘못된 조합입니다.
- ⑤ 부두사용료(Wharfage)는 항만 서비스 이용 대가가 맞지만, 유류할증료(BAF)는 유가 변동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해상운임 할증료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임의 부대비용은 발생 장소와 목적에 따라 항만 관련 비용과 운항(항해) 관련 비용 등으로 구분됩니다.
터미널화물처리비(THC)와 부두사용료(Wharfage)는 컨테이너터미널 및 부두 시설 이용과 하역 등 항만 내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어 화주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항만 부대비용입니다.
반면 유류할증료(BAF), 성수기할증료(PSS), 산물단위화할증료(BUC) 등은 해상 본선 운송 구간의 운임 보전이나 특정 화물 특성에 따른 해상 운임성 할증료에 해당합니다.
터미널화물처리비(THC)와 부두사용료(Wharfage)는 컨테이너터미널 및 부두 시설 이용과 하역 등 항만 내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어 화주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항만 부대비용입니다.
반면 유류할증료(BAF), 성수기할증료(PSS), 산물단위화할증료(BUC) 등은 해상 본선 운송 구간의 운임 보전이나 특정 화물 특성에 따른 해상 운임성 할증료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