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관하역론- ①보세구역은 ‘세금이 보류된 구역’으로 수출입화물의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운영되는 특별지역이다.
- ②보세장치장은 ‘항만법’에 근거하며, 외국화물을 취급하는 장소이다.
- ③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통관되지 않은 내국물품도 장치가 가능하다.
- ④보세장치장에서는 특정무역상을 위해 외국화물을 양륙하여 반출, 반입, 장치할 수 있다.
- ⑤보세구역은 수출입화물의 집화, 분류, 보관, 운송을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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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보세장치장을 비롯한 모든 보세구역 제도는 항만법이 아니라 관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운영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세금 보류 구역 설명은 적절합니다. 보세(保稅)는 관세 부과를 보류한다는 의미이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 ② 항만법 근거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보세장치장은 항만법이 아니라 관세법에 설치 근거를 둔 보세구역입니다. 항만 내에 위치할 수 있으나 제도적 근거 법률은 관세법입니다.
- ③ 보세창고 및 내국물품 장치 설명은 적절합니다. 보세창고는 외국물품 장치가 기본 목적이지만, 세관장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으면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국물품도 일정 기간 함께 장치할 수 있습니다.
- ④ 특정무역상 화물 취급 설명은 적절합니다. 특허보세구역 등에서 특정 화주나 운영인의 필요에 따라 외국화물을 양륙, 반입, 보관 및 반출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⑤ 보세구역 지정 및 특허 설명은 적절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공공 목적으로 지정하거나(지정보세구역), 운영인의 신청을 받아 특허를 부여(특허보세구역)하여 운영합니다.
관련 개념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 관리와 통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 부과가 유보된 상태에서 화물을 장치·가공·전시·건설·판매할 수 있도록 한 구역입니다.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직접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지정보세장치장, 세관검사장),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등),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으로 나뉩니다.
보세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그 근거 법령은 항만법이 아닌 관세법입니다.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직접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지정보세장치장, 세관검사장),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등),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으로 나뉩니다.
보세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구역으로, 그 근거 법령은 항만법이 아닌 관세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