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은 물류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 ②「유통산업발전법」 상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속한다.
- ③화물의 운송ㆍ포장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약사법」 상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은 일반물류단지시설에 속한다.
- ④화물의 집화ㆍ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이지만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5분의 1인 경우에는 물류터미널에 속하지 않는다.
- ⑤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하수도의 건설사업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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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은 물류단지시설(일반물류단지시설)의 법정 범위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화·자동화·정보화 시설은 화물의 원활한 흐름과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기반 시설로서 법률상 명연히 물류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②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이나 공동집배송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물류터미널의 정의 및 범위 규정에서도 별도로 취급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③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은 일반물류단지 안에서 의약품 유통·보관 등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법령이 정한 물류단지시설(일반물류단지시설)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옳습니다.
- ④ 가공·조립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상일 때 물류터미널에서 제외되므로, 5분의 1 수준인 경우에는 물류터미널에 해당하여 제외되지 않습니다.
- ⑤ 물류단지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시설, 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의 건설사업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므로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법령상 물류단지시설은 물류단지 안에서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가공 등을 위해 설치되는 핵심 물류 시설 및 유통 시설을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창고시설뿐만 아니라 특수 물품 유통을 위한 법정 시설도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또한 물류터미널 판정 시 부수적인 가공·조립 시설 면적 기준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조성 범위 등 법정 정의 규정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