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물류관련법규- ①「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설치
- ②「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설치
- ③「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의 설치
- ④「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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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물류터미널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수도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이며 폐기물처리시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로는 물류터미널 지원 대상 기반시설의 하나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 ② 철도는 대량 수송을 위한 필수 연계 기반시설로서 법령상 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③ 수도시설은 용수공급을 위한 기반시설로 법령상 지원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폐기물처리시설은 물류단지의 공공시설 등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물류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지원 대상 기반시설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로·철도·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로 도로, 철도, 수도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4가지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열거되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물류터미널 기반시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로 도로, 철도, 수도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4가지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열거되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물류터미널 기반시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