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물류관련법규- ①영업소 명칭의 변경
- ②영업소 위치의 변경
- ③복합물류터미널 설비의 변경
- ④복합물류터미널 구조의 변경
- ⑤복합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10분의 1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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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부지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의 변경,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영업소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은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지 면적의 10분의 1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업소 명칭의 변경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② 영업소 위치의 변경은 시행령상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변경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 ③ 설비의 변경은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구조의 변경 역시 설비의 변경과 함께 변경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 ⑤ 부지 면적의 변경은 1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만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지 면적의 10분의 1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영업소의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통산하여 부지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의 변경은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복합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을 통산하여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영업소의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통산하여 부지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의 변경은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복합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을 통산하여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