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173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2. ②국가가 직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수는 없다.
  3. ③「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그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④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1000분의 1인 평면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5. ⑤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부지 면적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상 부지 면적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법령상 자격 및 시설 요건을 갖추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하고 경영할 수 있습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외국인이 법인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며,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격사유가 됩니다.
  • ④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평면도는 축척 1000분의 1이 아니라 축척 500분의 1인 부지 및 설비 배치 평면도여야 합니다.
  • ⑤ 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의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기준에 따르면 부지 면적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상 부지 면적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화물취급장·보관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경영할 수 있으며, 법인의 외국인 임원 재임 자체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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