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이 시행자로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중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 귀속되는 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하는 광장
ㄴ.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는 주차장
ㄷ. 항만공사가 설치하는 운동장
ㄹ.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하는 녹지
ㅁ.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관로
- ①ㄱ, ㅁ
- ②ㄴ, ㄷ
- ③ㄱ, ㄹ, ㅁ
- ④ㄴ, ㄷ, ㄹ, ㅁ
- ⑤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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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광장, 녹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관로는 무상 귀속 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지만, 주차장과 운동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으로 한정되므로 옳은 것은 ㄱ, ㄹ, 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광장과 수도의 관로 외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하는 녹지도 무상 귀속 공공시설에 포함되므로 누락된 항목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② 주차장과 운동장은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시설만 무상 귀속 대상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이 설치한 시설은 제외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광장, 녹지, 수도(한국수자원공사의 관로)는 무상 귀속 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주차장과 운동장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하므로 옳은 항목만을 고른 설명입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우로 한정되는 주차장과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고 광장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⑤ 공공기관이 설치한 주차장과 운동장은 시행령 규정상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것만 인정하는 제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이때 무상 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운동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에 한정되므로 공공기관이 설치한 경우에는 무상 귀속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무상 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운동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에 한정되므로 공공기관이 설치한 경우에는 무상 귀속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