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175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100만 제곱미터의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②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④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에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사업시행자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 거쳐야 하는 심의 기구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본회의가 아니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입니다.
  • ②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당시 시행자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용 대상 토지 세부목록 작성이 곤란한 때에는 물류단지 지정 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③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은 개발계획의 중요 사항 변경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④ 물류단지개발지침에는 물류단지의 입지 기준, 환경보전 대책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⑤ 일반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단순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에 한하여 자문으로 갈음 가능).

관련 개념

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물류단지 지정 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정해야 하나, 수립 당시 시행자가 미확정된 경우에도 우선 단지를 지정한 후 사후에 계획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도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실시하며, 일반물류단지의 경우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이 아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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