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176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사업의 휴업ㆍ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미리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④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5. ⑤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를 휴업하려는 자는 휴업하려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의 전부 폐업: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 ② 합병 해산 신고: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신고 의무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하였을 때 발생하며, 청산인 등이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 ③ 휴업기간 초과 기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기간은 법령상 1년이 아니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 ④ 공중 게시 의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와 알 권리를 위해 미리 영업소나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취지를 게시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휴업 신고 기한: 사업의 휴업 신고는 법률상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상 휴업하려는 날부터 7일 이전이 아니라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미리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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